최대 136명까지 가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도의원이 20명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지역구는 60곳으로, 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136명(120명+16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도의원 총 정수가 116명이어서 최대 20명을 증원할 수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52곳이었던 2014년 초 정개특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지역구 도의원 총 정수를 112명에서 118명까지 늘릴 수 있었지만 116명으로 조정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다음 달 논의하게 되고 다음 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내년 초 논의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며 "2014년 조정결과를 볼 때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20명에는 조금 못 미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라 비례대표 도의원도 현재 12명에서 13∼14명으로 1∼2명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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