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수사과 경위 최현근

최근‘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가장 공정하고 존경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앞장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려 특권과 반칙으로 그들만의 잔치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허탈하게 만든 분명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정의롭지 못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비리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승진·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 상급자 등의 승진·보직, 채용과정에 부당한 의사결정 압력행사 행위 ▲ 승진·보직이동, 근무성적평정, 채용시험 등 각종 인사 관련 문서 및 전자기록을 허위작성, 위·변조하는 정보유출, 문서 위변조등 행위 ▲ 기타 인사·채용·시험·평가시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하는 업무방해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 반칙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회, 당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야할 부정부패인 것이다.

‘노력과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특권과 반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공정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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