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선 무급화 철회 요구…시는 면밀 검토 입장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와 관련한 무급화 공통 운영지침 철회 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7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 유급화 요구에 대해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면서 향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을 뿐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혼란을 초래했던 종사자 병가 유급화에 대해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사회복지시설 공동지침’에 국비 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비 보조금으로는 병가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각 시설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각 시설의 취업규칙(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 근로자의 병가는 근로 제공이 없는 만큼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 규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의무(근로조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병가 등의 부여 및 유급 여부 등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시가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에 대해 유급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부산시 사례와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병가자 다수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의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84.3% 수준이며, 지방이양시설(시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9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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