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선물·옵션 투자하면 연 8∼20% 이자 지급" 속여

총 4800억원 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해 온 서울 강남의 투자전문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전문회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회사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8∼20%의 이자, 즉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000여 명으로부터 48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강씨는 주변에서 소개받은 금융권 관계자 250여 명을 '영업팀장'으로 위촉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사수신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강씨의 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강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300여 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회사 설립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투자 손실로 인해 높은 배당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잇따라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당금을 받고 별다른 피해 없이 투자금을 회수한 이들도 있어서 정확한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강씨의 회사 영업팀장 250여 명 중 100여 명도 피소돼 이들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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