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3일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하나 무투표 당선 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학부모 위원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부모회 법제화시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보다 잘 반영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밝히고 있다.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해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학교의 학부모회 구성률은 96%에 이르나 대부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 경기, 전북 등 일부지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에서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학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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