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방문객 몰려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한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청약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견본 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는 의왕백운밸리A2·A4블럭에 지하2층, 지상16층의 총 59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건설임대(일명 뉴스테이) 아파트이다.

의왕백운밸리는 작년 10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80가구의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골드클래스 420가구의 입주자 모집까지 100% 계약이 완료됐으며, 이번‘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청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왕시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분양주택 공급요건)을 준용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대주에 한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종사자, 주거복지 대상자 등 전체물량 594가구 중 43%인 258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고,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지역 1년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량의 70%를 우선 배정하는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요건을 실수요자들 위주로 강화했다.

의왕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의 인터넷 청약 시행 및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 금융결재원 등에 무주택 여부조회 및 인터넷청약 시스템 사용 등을 건의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의왕시민 및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장시간 청약 대기를 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의왕시에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금융결재원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금융결재원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청약 현장에서 밤새 대기하며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 동에 비치된 천막을 현장에 긴급 배치하고, 김성제 의왕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의왕시 관계자는 “4년단기 임대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분양요건을 꼼꼼이 확인해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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