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완 (평택아동문학회 회원, 박석수기념사업회 이사)

필자의 지인 중에는 독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독도 골든 벨' 저자 고일영 문화기획가,  ‘독도OK, 다케시마 NO’ 저자 이한주 작가, “독도 골든 벨 퀴즈 ”행사를 주최하는 오산독도사랑운동본부 김용원 회장 등이 있다. 이 분들과 만나 ‘독도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도록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 이야기하다보면 아직도 일제강점기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화가 치밀기도 한다. 우리 국민 모두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겠지만 제대로 지키는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하였는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월 22일 자기들 마음대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결정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월 22일은 일본이 우리 영토 독도를 서류상으로 찬탈한 날이다. 요즈음 일본은 주변국의 귀중한 영토를 자기네 영토라 우기며 내놓으라고 조르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맞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실천적인 범국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인은 물론 전 세계 누구라도 ‘독도 문제’ 만큼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이라는 근거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독도는 지증왕 13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함락시켜 신라 땅이 되었다. 그 후 천 년이 흐른 1417년 조선시대에도 왜국의 침략과 노략질로 인해 정기적으로 조사관을 파견하여 독도를 관리했었다.

먼 옛날 1693년 안용복이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임을 천명해 일본정부가 독도는 신라 영토임을 인정했다. 1618년경에는 외국에 나갈 때의 여권인 도해 면허를 허가받아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은 1696년 1월 28일 도해 금지령까지 내린 적도 있다. 이미 독도와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현 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또한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관리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관리를 잘하라고 명령했고, 이 사실을 일본 공사관에도 알렸다. 그 외에도 삼국접양지도(1785년, 일본 지리학자 하다시), 태정관 문서(1877, 일본), 조선국교제시말 내탐서(1869년, 일본에서 관리 중), 일본해군성지도(1960년, 일본 대백과사전), 조선어대사전(1985년, 오사카 외국어대학 조선어연구실 교수 공저) 등 많은 근거와 자료에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으로 기록돼 있다.그런데 1905년 1월 28일 일본은 자기들 마음대로 독도를 강제 편입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를 겪은 것이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을 선포했다. 침략자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일본은 10일 후인 1월 28일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독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1914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자기네가 관리하기 편리하게 하고자 우리 고유 지명을 말살하는 등 이웃 마을과 강제 통폐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말로 부르기 쉬운 행정 지명으로 변경했다.

이때 독도를 강원도 독도에서 경상도로 변경하고 1933년(조선연안수로지 제1권)에 ‘울릉도 급 죽도’라는 항목을 설정해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을 표시했다.‘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간 역사는 거짓이 없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알아야 한다. 확실히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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