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고양시청 건축과에 신청

고양시는 노후 간판 낙상사고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오는 12월 18일까지 ‘2017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 계획’을 실시한다.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미처 철거되지 못한 간판은 장기간 존치돼 도시미관에 흉물이 되고 있으며 노후간판 낙상사고 등이 우려돼 철거가 시급하다. 그러나 철거비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철거 신청을 받는다. 고양시청 건축과(☎031-8075-3453)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되며 현장 확인 후 주인 없는 간판으로 판명 되는 경우 신청자 확인을 거쳐 간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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