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넷 해킹 사기단(이하 사기단)과 결탁해 해외 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기단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 거래처에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를 믿은 해외 거래처 담당자가 변경된 계좌로 입금하면 이 남성이 돈을 찾아 사기단에 전달하거나 사기단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기단은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업체 무역 담당자 B씨 이메일을 해킹해 캐나다에 있는 거래처의 담당자 C씨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사기단은 이어 B씨 명의로 "거래대금 지급 계좌가 A씨 명의의 계좌로 변경됐으니 변경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C씨에게 보냈다.이에 속은 C씨는 같은 해 8월 16일 A씨 계좌로 19만2613원을 보내는 등 40여일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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