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린 30대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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