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경기 남·북부 24곳으로 가장 많아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장소가 수십 곳에 달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는 총 80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남·북부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곳, 서울 12곳, 대구 12곳, 경남 8곳, 강원 5곳, 인천·광주·경북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전북, 전남 등 지역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몰하는 곳이 없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출몰하는 곳은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일대로 매일 심야 시간 5∼6대의 폭주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북 지역의 일부 도로에 최대 10대가량의 폭주족들이 출몰해 규모가 가장 컸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도로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홍 의원은 "폭주족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곳에는 순찰차를 확대 투입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족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간에 폭주족을 발견하면 블랙박스나 캠코더로 위반 행위를 확실히 확보한 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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