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세종시는 3년간 50회 이상 기준초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6년 수질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57건(4개소), 세종시 50건(7개소), 대전시 대덕구 30건(3개소) 등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 폐수처리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2016년 3년간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3년간 총 656건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매년 200건 이상의 기준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세종시에 단속권이 있는데도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41건이나 위반했고,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당진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39건을 초과하는 등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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