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370원 많아…월액 186만원

과천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70원 많은 8900원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86만 100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28만63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과천시는 전년도 생활임금(7800원)에서 14.1% 인상하여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2018년도 생활임금(8900원)을 결정했다. 

과천시는 18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89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 등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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