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시정권고 실효성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최근 발암물질 검출논란으로 환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깨끗한나라(주)’의 생리대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콜 권고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소비자원은 ‘이물질 혼입 우려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이라는 내용으로 ‘깨끗한나라(주)’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권고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해당 제품의 권고이행률은 0%였다.

프탈레이트(화학첨가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를 판매해 소비자원으로부터 ‘무상수리’ 권고를 받은 ‘하나완구’ ‘주주컴퍼니’ ‘착한장난감’ ‘햇살토이’ 등은 권고이행률 점검요청에 응하지도 않았다. 아연(Zn)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문신용 염료를 판매한 ‘미용닷컴’도 소비자원의 ‘회수’권고에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작년 164건으로 5배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24건에 달했다. 2015년 이후에는 권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그러나 2015~2016년간 공표된 260건의 리콜 권고 중 20건(7.7%)은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이행률 점검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행률 50%미만으로 이행실적이 낮은 사례도 97건(37.3%)이나 됐다. 10건중 4.5건 꼴로 권고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소비자원에 회답은 했지만 이행률이 1%미만인 사례도 48건(18.5%)이었다.

소비자원은 미회신 및 이행률 50%미만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독려공문을 반복해서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권고’인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리콜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스마트컨슈머’등 온라인채널을 통해 공표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지지만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깨끗한나라(주)’의 사례처럼 권고 이행률이 0%여도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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