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처한 가정의 가족 해체 예방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일자리 감소, 난방비 부담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성시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고 도움을 줄 가족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A 씨는 "이전에 무한돌봄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 어려울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써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의 가정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57만3000원 이하), 일반재산(주택, 토지, 차량 등) 기준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이 500만 원 이하의 가구로써 거주지 시 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확인 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입각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15만7천 원, 의료지원 1회 500만 원(비급여 항목에 한함), 교육지원 고등학생 기준 42만6천 원, 사례관리지원 1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이다.

한편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힘쓰는 한편 위기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을 확대하고 더불어 민간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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