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은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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