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문건 제시…"청부 소송 남지사 소취하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면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총력으로 방해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증거로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해 1월 6일자 청와대 문건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죽이기 나선 박근혜, 청부 소송한 남경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지난해 1월 6일자 청와대 문건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며 소 취하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요구했다.
이 시장은 “약 보름 뒤인 22일자 문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이 소위 '깡' 형태마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누리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포플리즘적 무상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뒤인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같은 날 경기도가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 이후 성남시가 11일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18일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3월 17일에는 복지부가 예산안 무효소송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16일 한 방송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거부 발언한 것에 대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원색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