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 분간 끌고 다닌 혐의(감금)로 장애인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맹학교에서 B(16)군을 자신의 장애인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로 가던 중 다른 경로로 가 달라는 B군의 말에 격분해 욕설하며 30여 분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욕설을 들은 B군이 하차를 요구하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부근에 잠깐 내려줬다가 다시 태웠다.

이후 4㎞ 남짓 더 달려 약수역 부근에 B군을 내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욕설을 들은 B군이 A씨에게 택시를 세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30여 분을 더 주행했다"라며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것도 감금에 해당해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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