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범으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V(33)씨는 특수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고종사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19일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광현 803호'(138t) 조타실과 기관장실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한국인 선장과 동료 베트남 선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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