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1시께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자수하고 싶다"고 밝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에서 필로폰이나 주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주사기는 운전 중 차량 창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며 "마약판매자 등 공범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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