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와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오전 7시께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족은 오래전 매입한 야산에 매장하려고 어머니 시신을 운구차로 모셔오던 중이었다. 야산은 마을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은 A 이장 등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장례 절차가 너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350만원을 건넨 뒤 묘소로 갈 수 있었다.유족은 "주민들 때문에 장례 절차가 2시간가량 지체됐고,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부여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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