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을 감춘 채 가족이 연금을 계속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에 금액으로는 10억6006만원이었다.연도별로는 2012년 80건(1억9604만원), 2013년 120건(3억3245만원),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689만원), 2016년 51건(2억619만원) 등이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에 나서 대부분(345건, 9억2886만원) 환수 완료했다.인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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