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고 검정고시·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교수 채용에서 지원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대전 소재 목원대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나이·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53)씨는 이 대학 2017학년도 1학기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해 1차 전공심사·2차 구술심사에서 1순위 평가를 받았으나 3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3차 면접 위원은 총장과 보직교수 5명이었다. 이들은 3차 심사에 올라온 A씨를 포함, 3명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를 뽑지 않았다. 특히 총장은 A씨를 비롯해 3명 모두에게 0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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