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제241회 임시회 개회

인천 남동구의회는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부가 제출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