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 가져

광명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11일 시민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평생학습원 406호실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어 조례안의 원활한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또는 정치교육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조례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다듬고 실질적인 실행에 방점을 두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공청회에서는 김 의장이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하고, 홍윤기 동국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서 이대수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서원희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대표, 손근희 의정부민주시민학교 대표가 지정 토론을 펼쳤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홍 교수는 “민주주의의 정체를 먼저 확립한 선진민주국가일수록 원칙·제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민주시민교육 체제가 발달해 있다”며 “주권자의 권리와 책무를 다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조례에 의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앞장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을 거쳐 오는 23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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