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양시의회는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 발의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상징도안으로 사용되며 가까스로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화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국회가 깊이 반성할 것과 조속히 국화로 법제화해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무궁화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재촉구 건의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동 건의안을 채택해 LH에 제출했으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토지를 개발·공급하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은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토지매각에 따른 차익을 안양평촌 기반시설 개선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손익처리규정상 가능하지 않다는 LH의 회신에 대한 재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심재민 의원은 “침체돼 있는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품종 개발과 식재·보급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국화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고 “막대한 복지예산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각 이익금 중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으로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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