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법정 다툼 비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임시 이전을 두고 빚어진 상인·주민·지자체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가 좌판을 소래포구 인근 공원으로 이전한 상인회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했다며 관할 남동구청장을 고발할 움직임이다.

12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소래포구 상인회 4곳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지난달부터 인근 해오름공원에 몽골 텐트 147개를 설치한 채 좌판상점 임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어시장 화재 발생 후 신축 어시장 건설이 추진되자 공원을 무단점용하고 나선 것이다.

선주상인연합조합 관계자는 "화재사고 이후 상인들은 남동구의 복구 약속을 기다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어시장 건물 건설까지 추진돼 좌판상점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며 생존을 위한 좌판상점 공원 이전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남동구는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3차례 보냈으나 불응하자, 지난달 29일 선주상인연합조합 상인대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남동구가 상인들의 좌판상점 공원 임시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치 않았다며 구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 한다.

에코메트로 12단지 최성춘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애초에 막지 못하고 이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공원 관리·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찰고발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발생한 소래포구 화재는 당시 좌판 244개 등을 잿더미로 만들며 소방서 추산 총 6억5천만원 재산피해를 냈다.

남동구는 화재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국유지(4153㎡)를 매입해 1층 규모의 어시장 건물(연면적 3308㎡)을 신축하는 현대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