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이후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으며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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