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 감사에서 주의 조치

감사원이 성남시의 율동공원 내 골프장증설과 관련(본보 4,16일자)해 “업무과정이 부적정하다”며 ‘주의’ 조치했다.

성남시가 이 지역 공원 내 골프연습장 확장을 수용하면서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은 26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감사에서 "임상이 양호한지는 골프연습장 설치 결정의 선결 요건이므로 성남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이후 계획 결정단계에서라도 이를 판단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지 판단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을 수용 결정하는 일 등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 율동 '이매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H씨로부터 2015년 4월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 받아 같은 해 11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이후 성남시는 입안된 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5월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은 H씨의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사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4월 17일 공익감사를 청구해 6월13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한 만큼 골프연습장 증설과 관련한 성남시의 행정심판 패소, 도시공원위원회 허위 보고, 증설 예정지와 주변의 산림훼손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행정을 한 것 또한 규명돼야 한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H씨의 율동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4월 17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지난 13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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