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고발사건, 검찰 기소율 48%에 불과…공정위 건은 82%

감사원이 감사실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시,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감사원 고발사건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384건의 사건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은 184건이었다. 기소율이 절반이 되지 않는 47.9%에 그친 것이다. 이 기간에 기업 담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122건 중 82%인 100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수사 중인 93건을 제외하고 종국 처리된 291건의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184건(63%), 불기소 건은 107건(37%) 이었다. 이 중‘혐의 없음’이 86건,‘공소권 없음’이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소된 184건 중 구속 기소된 사건은 62건(21%)에 불과했고, 나머지 122건은 약식기소되거나 불구속 처리 되었다.

한편, 감사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처리와 무성의한 처리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4년에 고발한 6건, 2015년에 고발한 17건, 2016년에 고발한 31건 등 총 54건에 대해 검찰이 아직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사건의 법정 처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적시에 되지 않은 셈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5월에 KAI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수사를 본격화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은 형사 전문성을 배가하고, 검찰은 감사원 등 타 국가기관의 고발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는 약 6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고발 전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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