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선언적으로 그치고 있던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가 있으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이행강제수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근로능력 부족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도 6월 기준, 2.59%로 의무고용률 2.7%에 미달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은“그간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노동시장 진입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그간 닫혀있던 일자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의원은 또“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번 장애인고용법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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