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표적인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문제의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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