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점유로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도로가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의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질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은 화물터미널 앞 왕복 6차선도로 300여 m와 자유무역지역내 도로 등이다.

대부분 트레일러 운전석을 분리한 채 섀시(차대)만 덩그러니 주차해 놓아 야간에 이곳을 지나는 승용차가 들이받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트레일러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항만 인근 3만3000여㎡의 체육공원 내에 화물트럭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주유소, 정비소 시설을 갖춰놓았지만, 텅 빈 상태로 남아있다.

화물트럭 소유주들이 화물터미널 이용료(월 9만여 원)를 절약하기 위해 이 주차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항만구역내 도로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이관되지 않아 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평택시청과 협조해 불법주차 단속 사실을 알리고, 주차위반 등으로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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