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시장, 경기도에 요구 “사업부지에 별내선 관통을”

‘별내선 통과’ 업체에 숨겨 패소…198억원 물어줘

“시금고 8억 증발, 인창2지구 특혜 등 수차례 물의”

별내선노선도(빗줄친 부분이 폐정수장 부지)

주위의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업체는 2015년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해당교육청에 협의했지만 설치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6월 5일 시에 주택사업 승인을 요구, 이를 불허하자 8월7일 시를 상대로 2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학교설립 불가 사항을 속인 것도 모자라 매입한 공동주택사업부지 밑으로 별내선이 관통한다는 사실을 시가 숨겼다는 것이 진짜 이유다.

이 업체는 시가 공동주택사업 신청 후 5개월 이상 지나서야 사업부지 밑으로 별내선이 통과하는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2014년 12월 23일 사업신청을 하고 5개월 후면 2015년 5월 23일 이후라는 얘기인데 이 업체는 같은 해 6월 5일, 시에 사업승인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 의혹이 가는 것은 박 전 시장의 이해하지 못할 처신이다. 시민과 시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임무를 가진 박 전 시장은 별내선 기본계획보완 용역에 착수한 2014년 1월께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노선안과 관련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사업청인 경기도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14년 9월 5일 이 업체와 10% 감액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12월 26일 경기도는 시가 요구한대로 승인했다. 여기까지라면 시가 사업부지로 별내선이 통과하는 것을 숨긴 것은 맞다. 그러나 구리시 현안을 꿰고 있는 업체가 별내선 노선이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것도 모르고 사업상 수지타산도 맞지 않은 부지를 단지 싼 값이라고 덜컥 샀다면 그 업체 대표는 사업을 할 줄 모르는 둔재이거나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협상력을 가진 사업의 천재다. 더구나 업체의 대표는 구리시장 직위에 버금가는 관변단체의 장이 아닌가. 당연히 후자에 해당된다. 이것이 검은 커넥션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 후 2015년 8월 7일 이 업체는 사업부지를 매입한 금액인 158억 여원에다 설계비, 이자 등으로 112억원을 얹어 2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 이어 지난 7월 14일 2심에서 승소, 결국 시는 7월 31일 이 부지를 환매하는 금액 158억 여원과 함께 이자 등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생돈 40억원을 포함해 198억9500만원을 물어줬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 업체 대표를 어렵게 만나 주택사업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부지를 매입한 이유를 묻자 “직원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했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학교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과 부지 밑으로 별내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사업신청 후 몇 개월 후에 알았다. 시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땅을 팔아먹으면 안 돼 소송을 제기한 거다. 이 부지에 관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니 전혀 의혹을 갖지 말아 달라”고 극구 부인했다. (참고로 이 업체 대표는 대한주택건설협회라는 굴지 단체의 5대, 10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구리문화원 원장직을 맡고 있다)

남양주 시장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웬만해서는 시의 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 구리시의 경우 어떤 필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의원을 지냈던 한 인사는 “시 금고 8억원 증발사건, 인창2지구 특혜사건, 토평 금호아파트 특혜의혹 사건, 한강둔치 토사 불법 반입과 특정인 거액의 금품 수수사건 등 등 박 전 시장이 재임한 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일이 끝이 없이 많다”며 “14년 동안 이뤄놓은 것 하나없이 의혹만 키워온 트러블 메이커”라고 꼬집었다.

전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고 실정을 했을지 망정 시민의 피 같은 재산을 업체에게 물어 준 단체장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온갖 권모술수와 트릭으로 시민의 재산을 떡 주무르듯 농락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 사법기관도 예의주시할 뿐 정중동이다. 정의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온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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