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수원시가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8개 고액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103명을 지정하고, 체납 건수 1408건에 대해 8억4000만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했다.

그간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실적은 ▲3월 26명, 642건(1억2600만원) ▲4월 3명, 212건(1억1300만원) ▲6월 41명, 245건(4억4900만원) ▲8월 33명, 309건(1억5200만)이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법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인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법인 주식의 50% 초과 소유) 등이 2차 납세의무자 주요 지정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자금난 등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세를 피하려고 대표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법인을 폐업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본격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8월 현재 수원시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법인은 1140개, 체납액수는 93억400만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