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며 병원 이사장을 허위 고소한 50대 꽃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서울의 한 병원 이사장인 B(78)씨가 2012년 6월과 2015년 4월 자신의 별장과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별장에서 범행할 때는 자신의 딸까지 강제로 데려가 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A씨는 별장에서 벌거벗은 B씨가 웃는 장면이 담긴 사진 3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B씨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잘려져 있었다. A씨는 "수치스러워서 잘랐다"고 설명했지만, B씨 변호인은 "A씨와 딸이 웃고 있거나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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