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아온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았다.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004년 말 0.55%로 올랐고,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됐다.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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