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 열려

염태영 수원시장이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 리더들이 바라보는 한국 지방분권의 모습’을 주제로 열린 특별 세션에서 발표한 염 시장은 “새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 개헌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자치분권 기조 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민관협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헌법에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명확한 사무 배분을 명시해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에 지방 사무를 보장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자치사무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항목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화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강화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헌법 개정으로 자치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때 기초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에 기초단체장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광역 지방정부 뿐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 대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 세션에는 염태영 시장과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최성 고양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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