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에 연장근로 상한을 연 360시간, 3개월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 360시간, 3개월 연속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외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휴일(15일)과 주말(104일)을 제외한 246일 동안 주당 52시간을 일할 경우 연간 2,55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OECD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2,069)보다 489시간이 많고, 멕시코 평균 노동시간(2,255)보다는 303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연간 ‘360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2,328시간만 일하게 돼 나머지 230시간은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220시간, 일본은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최대 144시간은 고용노동부가 2008년에 실시한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과로에 의한 발병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 1년 내내 주당 12시간씩 더 일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연간 및 3개월 연속 연장근로 상한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330명씩 발생하는 과로사를 예방하고 일자리를 나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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