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영세상인 상생 방안도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했다.

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어서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세계 측은 2021년까지 청라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천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관계 기관 협의, 건축 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경제청은 청라신세계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청 지휘 기관인 인천시는 부평구 삼산동에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평·계양구, 직능단체·시민단체·인천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과 상생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대책위는 그동안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집회와 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 열며 입점 저지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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