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소방관련 법령 준수 당부

광명소방서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과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소방시설관련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청탁금지법 관련 지도‧감독 강화 방침에 따라  2017년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안내와 소방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전파 및 준수 등이 진행됐다.

또한 용접‧용단으로 인한 공사장 화재사례 전파와 소방관련 법령 질의 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심재빈 소방서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소방행정 업무에 최선의 다 하겠다”며 관내 업체들도 소방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 협조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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