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발의…유럽 9시간·미국 10시간

버스 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버스 기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만 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실상 16시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유럽은 하루 최대 운전시간을 9시간 미만, 미국은 10시간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회사도 면허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가 버스 기사 휴식 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은 운수 종사자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 기사 휴식시간 보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