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구속영장 기각 반발

법원이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보육교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학부모들이 이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여명의 학부모들은 해당 어린이집과 부천시청 앞에서 잇따라 항의 시위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괴물교사 무서워 어린이집 가는 게 두려워요!, 엄마 살려주세요!’, ‘은폐하고 모르는 척 한 원장을 처벌하라’, ‘아동학대 교사 구속’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사와 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4살 아동들의 인권을 저버린 처사라며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처벌이 관철될 때까지 피켓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아직도 아이들은 당시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무서워서 어린이집을 안 가려던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미안함과 화가 치밀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법원이 아이와 학부모들을 마음을 헤아린다면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물 가운데 28초, 37초, 2분간 등 3곳의 영상이 사라진 것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고 이달 중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피해 아동 10여명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교사의 혐의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임정엽 영장전담 판사는 보육교사 B모(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 일정과 관련 증거가 확보 및 증거를 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법원, 부천시청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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