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청 불법 설치 인지 4개월째 수수방관 직무유기 논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3번지에 신축중인 리베르오피스텔 건물에 회사가 다른 D아파트 분양광고 대형 현수막을 전면과 측면에 불법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오피스텔 공사는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로 금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건축주나 시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D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D아파트 불법 현수막은 신축건물 전면에 가로12m*세로15m의 대형 현수막 2개와 양쪽측면에 가로6m*세로20m의 현수막 2개 등 총 4개로 4개월 전에 불법으로 설치했으나, 단속관할인 단원구청은 몇 개월째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본지 기자가 취재하자 그때서야 현장에 나가 구두로 계고하고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단원구청 단속부서인 도시주택과 광고물 관리계는 불법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개월째 묵인내지 방조하여 직무유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단원구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12일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비가 와서 지난 16일 전면에 설치된 현수막 2개를 자진 철거하고, 측면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16일 철거하겠다는 업체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6일 오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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