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 29세에서 34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업들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을 34세로 상향하고 청년채용 기업의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은 17일 금년 말까지로 정해져있던 청년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근로자의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취업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실 속에서 29세 이하 청년을 한정하는 것으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17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0대의 실업률은 전 연령 중 가장 큰 폭인 0.7% 증가한 약 2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30대 이상 실업률은 대학원 진학, 청년취업난 심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청년연령의 상향조정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29세로 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30대를 갓 넘긴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형세”라며 “청년의 연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기업들의 청년고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30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할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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