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가맹사업 진흥·기술개발 사업 추진해야

현행법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정부의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심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9년 7개월간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사업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해당 분야에 국비를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정부가 가맹사업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개발과 영업표지(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2조는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기술적 보호 사업이나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최근 10년간의 정부 프랜차이즈 정책사업들을 결산하여 검토한 결과, 의회가 정한 「법정 가맹사업 활성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입법취지대로 「가맹사업의 진흥 및 기술개발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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