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총 12억원 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10여 차례 나눠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국 다롄(大連) 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3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98개(총 24.5㎏)를 17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천1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총 1.4㎏)를 재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당일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내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며 "초범이고 구금 과정에서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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