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시 작업 중지 조항 신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폭염·한파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인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휴게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폭염관련지수(WBGT)가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폭염 시 기온에 따른 근로와 휴식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폭염이나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58명 발생했으며 이 중 11명이 사망했다. 58명 중 31명은 건설현장 노동자로 사망자 역시 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 겨울철 3대 산업재해의 경우 폭설과 한파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휴식여건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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