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제7기동대 '갑질 행위'에 성토

소양교육을 이유로 휴가와 비번 중인 경찰관들을 출근시킨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7기동대 간부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갑질 행위라며 성토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간부는 소속 경찰청에 사전 보고는커녕 소양교육에 불참한 일부 직원에 대해 오히려 인사 상 불이익을 운운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에 불만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제7기동대 직원들에 따르면 기동대장인 A 경정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소양교육을 이유로 부 팀장급 이상 20여 명에 대해 긴급히 소집 명령을 내렸다는 것.

A 경정의 소집 동기는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새벽 소속 기동대원인 B모씨가 낚싯대 절도사건과 연관돼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이에 대한 소양 교육을 한다며 긴급 소집을 했는데 이날은 지방청에서 지정한 비번 휴무일이었다.   

경기남부지방청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A 경정의 긴급 소집에 부 팀장급 이상 20여 명 가운데 몇 명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해 30-40분간에 걸친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관들 중에는 정기 휴가자는 물론 지정 비번일로 개인적 계획도 있었지만 교육에 참석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A 경정은 교육이 끝나갈 무렵 직원들을 향해 오늘 지시에 응소하지 않은 불참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직원은 “정해진 비번 일에 소양교육을 이유로 출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갑질행위”라며 “그렇지 않아도 늘 경비상황 발생에 대비해 정확한 휴일 일정도 없이 근무하는 기동대원들인데 근무일에 해도 될 교육을 굳이 휴무일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긴급 공지된 소집에 비번자는 물론 지방으로 휴가 중인 일부 직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A경정은 휴가 등 이유로 참석치 못한 일부 직원을 향해 인사 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경정은 “해당일이 비번일 인 것은 사실”이라며 “근무가 끝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히 소양교육을 하려고 제대별로 지시했는데 일부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인사 상 불이익 언급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또 A 경정은 “교육을 끝낸 후 지방청에 사후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계 한 관계자는 “비번은 주 7일 가운데 2일간에 걸쳐 이뤄진다”면서 “기동대원들은 경비상황에 따라 휴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청은 돌아가면서 비번 휴무일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상 비번 일에 소집과 휴무일 연기는 긴급한 경비상황 발생이나 지방청장령에 의해 가능하다”며 “기동대장의 일방적인 소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소집의 이유가 됐던 기동대원의 절도 관련 사건은 부천오정경찰서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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