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이기 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린다면 이번 문제를 제기한 준설토 건에 대하여 발언 수위를 높이고 행동한데 대하여는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자유발언을 통해 행한 강도 높은 강한 발언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노파심에 이번 발언은 여주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과 좀더 "심사숙고"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고 발언하였다면 하는 생각에 있었다.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격에 맞게 신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사실인가! 공정한가!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를 차근차근 따져보며 발언하고 행동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인기에 영합한 발언과 행동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란다. 준설토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국가로 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개발사업에 따른 홍수예방과 물 보전 차원에서 시행한 4대강 사업에 의해 발생된 준설토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국가의 담당 기관과 상호 협력 하에 그 위임 사무를 이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이 국가사무 위임에 대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공개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에 대해 시의원이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  자칫하면 이것에 대한 월권 내지는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 더 심한 개입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되며 만용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 개입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인 기초의원 입장에서 시장께서 위임 받은 국가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관련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준설토 운영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 위반 여부는 그동안 감사원 등 각종 감사기관에서 수시로 받아온 감사 결과가 있고 더 필요하다면 재차 감사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작금에 현 상황을 볼 때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준설토 수의 계약건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실수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회기 중 본회의장 단상 앞에 서서 했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장님께서 해외로 출국하던 날 담당 소장과 팀장만을 보내어 설명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협의라고 볼 수가 없으며 시장님 본인께서 직접 의원님들과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시장님께서는 협의하지 않은 것이 법적 문제로 재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입장과 측면에서 본다면 꼭 사과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이번에 문제시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주시의회 의원의 개인적 자유발언에 의한 개별적 행동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의 입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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